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리위 징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당대표는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면 우선 보류하겠단 입장이라 해석이 엇갈린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들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그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며 “윤리위 징계 의견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대표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현 상황을)을 사고라고 볼 때 직무대행이고, 궐위(대표가 없는 것)라고 봤을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며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정지 된 적이 있었고, 정지 기간 이후 최고위원을 복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처분의 경우)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가 윤리위 처분에 대해 불복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짧게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최고위가 열리지 않아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혼란 극복을 위해 최고위 또는 중진들의 의견을 취합할지는 “다시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답을 미뤘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날 새벽에 나온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처분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며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직 당대표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과 징계위 처분에 따라 당대표직이 정지됐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