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의혹 해소 안 돼...박순애, 서면질의 받으라”

민주당 “국민 의혹 해소 안 돼...박순애, 서면질의 받으라”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 등 서면질의서 제출
송부 시점 10일 이내 답변해야
“불성실 답변 시 질의 계속할 것”

기사승인 2022-07-12 15:04:05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순애 장관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검증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 (왼쪽부터) 강민정, 서동용, 강득구,권인숙 의원.   사진=황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대한 서면 검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공전 속에 법정기한을 넘겨 인사청문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장이 선출돼 대정부 질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면 질의를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겠단 것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박순애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TF 소속 의원들 중 서동용,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이 참석했다.

이날 제출된 질의서는 그동안 박순애 장관에게 제기됐던 7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담겼다. 박 장관이 음주운전 사실 적발 후 재직 중인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부터 음주운전 경위,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 등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접수된 질의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후 즉각 정부로 보내진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질의서 송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질의에 답해야 한다.

서동용 의원은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쏟아지는 온갖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제출을 요구, 질의했으나 거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이 강행됐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졌던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제122조는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의장만 존재하면 서면 질의는 언제든지 정부에 송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서면질의서를 송부받고 10일 이내에 답변해야만 한다. 그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하면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서면 질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와 더불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성실하게 답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 추가 서면질의를 하고 이를 공론화시켜나가겠다는 의도다.

서 의원은 서면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정당성이 있고, 이 부분을 분명히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고, 부실하게 답변해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질의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질의에서 더 나아가 박순애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격한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갑질, 논문표절 등 소위 3종 세트를 가진 인사를 여론의 고려 없이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 63%가 임명하기 전부터 반대해왔던 만큼 더 큰 비판에 직면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 출신들이나 교장 승진자들은 음주운전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징벌 사항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교원, 학교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교육부 장관은 만취 운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런 모습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윤석열 정부가 완벽하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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