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단신] 농업·농촌 발전 농정간담회 개최 등

[평창 단신] 농업·농촌 발전 농정간담회 개최 등

기사승인 2022-08-22 15:32:52
강원 평창군청사 전경.

◆평창군-농·축협, 농업·농촌 발전 농정간담회 개최

강원 평창군(군수 심재국 군수)과 농협평창군지부(최창순 지부장)를 비롯한 관내 농·축협 조합장들은 22일 평창농협에서 평창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평창군 농·축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발전사업과 핵심사업 등에 대해 평창군수와 농정업무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평창군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사업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추진하는 중인 평창군 농산물 통합 마케팅사업, 산지유통기반 강화 사업 및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발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최창순 지부장과 농축협 조합장 등은 지역 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지역농축산물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쌀 소비부진에 따른 평창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지원 등을 건의했다.

최창순 평창군지부장은 “평창군과 농·축협이 협력해 농업인 소득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본격 시작

강원 평창군은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저소득(중위소득60%)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앱)나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군은 청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복지로를 통해 개시할 방침이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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