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내달 중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조례를 공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등 타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다른 기부제도와는 달리,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돼 사실상 기부금액의 130%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답례품은 조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매출 중가까지 기대된다.
화천군은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동시에 화천과 인연이 있지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관계인구’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복리를 위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기부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준비와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