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국가경찰위 개선 논의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국가경찰위 개선 논의

출범 첫 회의…위원장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4개 의제 의결…활동기간은 6개월
검경수사권 조정 의제는 ‘논의 부적합’ 결론

기사승인 2022-09-06 20:37:41
박인환 위원장이 6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차 논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 혁신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꾸려졌다. 활동기간은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뽑았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운영세칙과 앞으로 논의할 의제도 의결했다. 정한 안건은 △자치경찰제 △경찰대학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의제 선정여부에 관해선 ‘논의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공안직 수준 보수 인상 △복수직급제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은 부처 협의를 거친 검토안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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