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만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을 맞아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금융서비스들과 자금공급을 진행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동점포, 이제는 얼마 없다…탄력점포 미리 확인하자
코로나19 이전 고속도로 상하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시중은행 이동점포들이 이제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 대신 시중은행들은 탄력점포들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사전에 확인하면 필요할 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농협은행만이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협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NH Wings’를 운영한다.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차량형 이동점포는 신권 인출과 계좌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두 곳이 8일 하루만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동점포에서 신권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하행선 광주방향)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신권교환과 ATM을 운영한다.
이동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들은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ATM 운영이나 외환, 카드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예금 만기일이라면 미리 ‘땡겨받자’
금융당국은 추석을 기점으로 내야할 카드값 등 납부 대금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고, 받아야 할 돈은 연휴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 추석 연휴인 9~12일이면 연체 이자 없이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 요금도 13일로 연기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과 은행 등의 예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라면 연휴 전인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 중 일부는 연휴 전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예금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에 받는다면 연휴 동안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13일에 찾을 수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기되므로 이를 감안해 미리 매도하는 게 좋다. 매도대금 지급일이 9일, 12일인 경우 연휴 직후로 미뤄진다.
팍팍한 소상공인들이라면 ‘특별 대출과 보증 혜택’을
기업·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기업·산업은행 지점의 특별자금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