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1만 900원보다 5%(545원) 인상됐고, 전남교육청은 9500원보다 8.2%(780원) 인상됐다.
전남도 생활임금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27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전남교육청 생활임금은 전남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와 기관 교육공무직의 대체근무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자, 최저시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등 전남교육감 소속 노동자 980여 명에게 적용된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다.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지자체 등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은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2021년 첫 적용 당시 교육공무직(다급)의 기본 시급인 9200원이 반영돼 다소 낮게 출발했다. 생활임금이 높게 책정될 경우 교육공무직(다급) 6000여명의 임금조정이 불가피해 형평성을 맞췄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인상률이 높게 반영된 것처럼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