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후 대처 방식이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에는 신당역 피해자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 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각 사업소, 별관 등 20곳에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됐다.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종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21일 오후 해당 내용을 인지해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한다.
신당역 사건 발생 전후로 서울시교통공사의 대처는 연일 논란 대상이다.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서 결격 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어 전주환은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전주환이 불법 촬영,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후에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거주지와 근무지, 근무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도 공사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2 신당역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해결책으로 “여성 직원의 당직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 대책으로 여성 직원의 당직을 줄이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가상순찰, 호신장비 보급, 전동차 내 CCTV 설치 확대 등의 대안을 내놨다.
이에 공사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직무 수행능력을 제한해 특정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누군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