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결심공판…檢 구형 주목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결심공판…檢 구형 주목

작위에 의한 살인 이어 부작위 혐의 추가

기사승인 2022-09-23 07:30:26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의 결심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5월4일 기소된 이후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5차례 심리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허가한 바 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 ‘작위’, 마땅히 해야 라 구조 행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 보다 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높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 등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기준으로 이씨 등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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