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원 지역 판매책인 태국 국적의 A(34,구속)씨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3년) 입국하여 노동일을 해오다, 돈벌이가 적고 정상적인 취업이 되지 않자 전남 지역 공급책인 태국 국적의 B(30,구속)씨로부터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정당 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었고, 여럿이 돈을 모아 야바를 매입한뒤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길 때 투약을 했다.
또 경찰은 공급책 4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1,341정, 필로폰 11.9g, 대마 40.9g과 마약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 1,347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모텔과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만나 성관계시 쾌락을 높힐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매, 공동 투약한 C(30)씨 등 생활속 마약류 사범 10명도 검거했다.
강원=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