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14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에서는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