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복역 후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피해자는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 경찰이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