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합의해도 소용없다…법무부 처벌법 개정안 예고

스토킹 가해자 합의해도 소용없다…법무부 처벌법 개정안 예고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등도 도입

기사승인 2022-10-19 15:35:4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일본의 경우도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현행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가해자 동선을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유명 운동선수인 피해자를 사칭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합성한 피해자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형제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접근, 연락처 등을 요구한 범죄가 발생해왔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책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변안전조치와 신원 등 누설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 법원 명령에 따른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사경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으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잠정조치 불이행 법정형은 기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 체포 등 즉시조치 불가능했다”며 “법 개정 시 경찰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현장조치해 추가 범행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형벌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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