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9시30분께 검찰 청사는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를 마친 노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라며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노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군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기류가 변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보고서 중 ‘귀순 의사 표명’ ‘강제수사 건의’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넣어 통일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향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전망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