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19일 김씨의 구속적부심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김씨는 적부심사 심리에서 범죄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씨를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피해자는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 경찰이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