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 2명 실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지인 2명 실형

法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2-11-04 07:23:55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3일 범인 도피 혐의를 받고 기소된 A(32)씨와 공범 B(31)씨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실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고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B씨는 A씨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 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A씨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약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된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징역 3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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