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징역형…“허무하다” 소비자들 울분

먹튀 논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징역형…“허무하다” 소비자들 울분

4~8년 실형...60억원 추진 명령
피해 소비자들 “8년 뒤 뻔뻔하게 나와 잘 살텐데” 울분

기사승인 2022-11-10 14:13:56
머지플러스 본사. 사진=김동운 기자

지난해 8월 수천억원대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프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로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1615만7593원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배상 명령은 3명 모두에게 내려졌으며,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재판부가 내린 양형 이유다. 

재판부는 “머지머니는 엄연한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VIP 구독 서비스 역시 전자결제 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씨 남매는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 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씨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VIP 구속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머지머니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으로 내세우며 ‘무제한 20% 할인’을 제공해 회원을 100만명의 회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가맹점이 머지플러스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고,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는 등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이 올해 1월 기소 당시 산정한 피해액만 고객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1000억원이 넘는다. 

서비스 중단·축소 안내 당시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90%를 환불해주겠다던 머지플러스 측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불 대란 이후 1년이 지난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 소비자 중 일부인 5467명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했지만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다.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환불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징역 8년 살고 60억원만 내면 그 돈(수천억원) 다 먹을 수 있으니 인생 성공했다” “사기칠만 했네” “8년·4년은 너무 했다. 너무 허무하고 화난다” “금액 피해에 희망고문까지 맘고생만 했다” “뻔뻔하게 금방 나와서 잘 살 것” 등 반응이 쏟아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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