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같은 날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친모도 구속됐다. 경찰은 친모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지난 7일 아기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자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 의료진은 아이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학대 당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가 또래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작게 나가고 발육상태와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소견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생후 9개월된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8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여 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