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적절했나, 오늘 1심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 적절했나, 오늘 1심

인권위, 작년 1월 “박 전 시장 직원 성희롱 인정” 발표
유족 측 “일방적 얘기만 듣고” 행정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2-11-15 09:00:3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사진=쿠키뉴스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2020년 7월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다음날 생을 마감했다.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 측 증거와 참고인 진술만으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각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휴대폰 메시지,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집무실에서 네일아트를 한 해당 직원의 손톱과 손을 만진 것 등을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일방적 얘기만 듣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성희롱 인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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