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614명 중 개인은 10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 법인은 542개 356억 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 76억 원이고,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 삼호에서 건설업을 하는 S주식회사로 재산세 등 2억 1500여만 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 원, 여수시 164명 66억 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으로 많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명 34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 6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