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 증시 추가 하락 우려”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 증시 추가 하락 우려”

기사승인 2022-11-17 17:34:23
금융투자업계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등이 참석했고 증권업계에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7개 증권사 리서치 및 세제 관계 실무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오는 2023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국내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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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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