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어 남욱도 나왔다…‘대장동 3인방’ 차례로 석방

유동규 이어 남욱도 나왔다…‘대장동 3인방’ 차례로 석방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대답
대장동 키맨 3인방 모두 풀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기사승인 2022-11-21 05:58:07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가 2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1년 11월4일 구속된 후 382일 만이다. 

남 변호사에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오는 24일 새벽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하면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인물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새벽 0시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1년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선자금을 왜 마련했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만배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이날 열리는 대장동 사건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남 변호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대장동 관련 배임 재판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정진상 정책비서관(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재판에선 천화동인 1호 관련해 “김만배씨가 2015년도에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앞선 KBS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서면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보다 먼저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이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았을테니 다 밝혀질 것”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측근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낸 전례가 있는 만큼 남 변호사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만배씨 역시 남 변호사처럼 오는 24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와 김씨까지 석방되면 대장동 관련 주요 인물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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