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종이컵·비닐봉지 제공 안돼요”…현장 혼란 가중

“내일부터 종이컵·비닐봉지 제공 안돼요”…현장 혼란 가중

1년간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계도기간

기사승인 2022-11-23 08:17:43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처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된다.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23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처음 확대되는 조치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은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과 같이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담아갈 용도로 비닐봉투를 100원 정도 금액에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던 카페·식당 등에서는 앞으로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제도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민 혼란과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갑작스런 계도 기간 도입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자영업자 등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라면은 일회용 용기에 판매되는데 못 파는거냐” “음식 포장 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나” “제과점 봉지 유상판매도 안 되나” 등의 질문이다.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용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통제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1년 유예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헷갈린다” “유예기간이 오히려 헷갈린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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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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