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지난해 11월 구속 후 1년 만에 출소
“법정에서만 말하겠다” 함구

기사승인 2022-11-24 06:00:12
김만배 씨가 2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이로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이어 지난해 구속된 ‘대장동 일당’이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전날 석방에 앞서 기자들에게 “인터뷰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구속돼 1년여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의 석방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그가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키를 쥔 인물이기 때문.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등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씨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가 석방 이후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금 4040억원을 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받은 곳이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건네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 중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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