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쓰는 디지털 기기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됐는지 알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설문 조사를 했다.
응답자 88.7%가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가장 높은 기기는 신분증 인식기(27%)였다. 신분증 인식기는 편의점 또는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가리는 기기다.
다음은 △건물⋅엘리베이터 CCTV(17.7%) △가정용 CCTV(13.4%) △영상촬영이 가능한 스마트가전(7.6%) △월패드 등 아파트 단말기(7.3%) 순이었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 유통중인 10개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신분증 인식기 2개 제품은 해킹에 취약했고,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4개 제품은 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했다.
가정용 CCTV 4개 제품은 해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버로 영상을 전송하면 전송 국가 등에 대한 고지가 없고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은 분쟁 시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들은 디지털 기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 제도 보완’(33.7%)을 주문했다.
‘인증제 도입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강화’(15.6%) 요구도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꾸린다.
연구반은 제품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제품 설계,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입법례와 국제 표준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품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반에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