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강제견인

경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강제견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대포차량 대상
오는 28~30일 3일간 권역별 합동징수

기사승인 2022-11-27 09:35:14
(쿠키뉴스 D/B) 2022.11.27.

경북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영치활동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3개 권역별(동부권·서남부권·북부권)로 진행되는 이번 영치활동은 시군과 협업해 이뤄진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말 기준 지역 내 체납차량은 총 9만7520대에 이른다.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4만 3365대에 체납액은 25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지역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영치한다. 

경북도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 외에 도내 시군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정(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방침이다.

송홍식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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