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방 시신’ 피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법무부, ‘가방 시신’ 피의자 뉴질랜드로 송환

뉴질랜드 당국에 신병·중요 증거물 인도

기사승인 2022-11-29 08:34:02
지난 9월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씨가 현지로 송환됐다. 

29일 법무부는 전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모(42)씨의 신병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씨의 신병 인도와 함께 뉴질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중요 증거를 즉시 확보해 뉴질랜드에 제공하는 등 범죄인 인도-형사사법공조의 투트랙 국제공조를 동시에 이행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오클랜드 소재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행 가방은 최소 3~5년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 왔다.

한국계 뉴질랜드인인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이씨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서울고검에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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