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몰래 따라다닌 유튜브 매체 ‘더탐사’ 기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소속 기자 A씨가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비서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장관의 수행비서 B씨는 A씨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면서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서도 안 된다고 정했다.
A씨 측은 항고했고 항고심 법원에서도 잠정조치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A씨 측의 재항고에 대법원 역시 잠정조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잠정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판단은 아니다. 더탐사 측은 지난 9월 입장문에서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았고 취재 기자가 업무상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더탐사 취재진 5명이 한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무단 침입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도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더탐사 쥐재진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더탐사 관계자에게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탐사 측은 이 문서에 적힌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를 그대로 유튜브 채널에 내보내 논란이 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