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를 표시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방식 모두를 혼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출생일 기준으로 1년 경과 때마다 늘어나는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왔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쓰였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았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1.6%)이 만 나이 통일법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법안 시행 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6.2%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대선 과정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