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M타운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 장기표류 원인 제공'…내년 상반기까지 법원 조정 마무리 

창원시 'SM타운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 장기표류 원인 제공'…내년 상반기까지 법원 조정 마무리 

기사승인 2022-12-07 18:05:18
창원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결과와 함께 향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에 감사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 등과의 실시협약에 따른 △설계 및 건설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분쟁 조정단계 등에서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조치들을 확인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설계 및 건설단계와 관련해 창원시 투자유치단은 2022년 3월22일 운영시설의 미비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은 지난 10월27일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 지연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협약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관리운영 협약서’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관리 및 운영 단계와 관련해 시는 2021년 4월27일 운영법인인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지만 담당 부서가 설계한 관리운영 협약서에는 △투자금의 세부내역별 소요 금액 △그 금액의 부담 주체 △세부시설의 완료 시한 등 협약 주체 간 명시돼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해야 할 협약서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고,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10억원 상당)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와 같은 감사 결과에 근거해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고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감사결과와 함께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장기적인 법정 다툼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속히 시민 문화공간으로 돌리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 2024년부터 시설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안 부시장은 "오랫동안 갈등을 거듭해 온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창원특례시의 명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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