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파업으로 제안 무효”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파업으로 제안 무효”

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국가 경제·국민 불편 끼쳐”

기사승인 2022-12-09 08:30:02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9일 SNS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한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확대는 불가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부·여당이 스스로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5일 동안이나 끼치고 운송 개시 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오늘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先) 복귀, 후(後)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따라 오는 31일 폐지된다. 컨테이너·시멘트 두 품목이 대상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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