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년 2월9일까지 접금 금지 명령
法 “자택 앞 침입,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

기사승인 2022-12-12 05:53:19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달 27일 오후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찾아간 모습. 사진=더탐사 유튜브 캡처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 장관 자택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강 씨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강 씨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 조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상 검찰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행위자(강씨)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더탐사가 올해 8월과 9월 3차례 한 장관 차량을 따라 다닌 것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더탐사가 따라다닌 차량이 법무부 장관의 공부 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강씨 등 더탐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물을 살펴봤다. 또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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