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민은행에 과태료 11.5억원…펀드 불완전판매

금융당국, 국민은행에 과태료 11.5억원…펀드 불완전판매

기사승인 2022-12-12 10:18:28
쿠키뉴스DB

KB국민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거나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은 점도 검사결과 발견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지난  2019년 당시 업무 착오와 녹취 시스템 작동 오류 등으로 일부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것”이라며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에 맞춰 현재는 설명내용 자동녹취 및 저장, 불완전 판매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AI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 하고 사후 모니터링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국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규모가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 사고가 터졌을 때 CEO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경영진이 사고예방 경영에 매진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CEO가 회사의 모든 업무를 낱낱이 파악하기 힘든 만큼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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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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