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檢, 10여곳 압수수색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檢, 10여곳 압수수색

김만배 주거지·화천재유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장동-쌍방울 연관성 입증할 인물 ‘헬멧남’도 체포

기사승인 2022-12-13 15:58:02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이 검찰에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3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의원 시절 보조관이었다. 이 전 지사는 쌍방울에 뇌물과 정치자금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과거 목포의 한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지난해 10월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까지 나와 호위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씨와 남욱씨 등 대정동 민간업자들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월 김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이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이다.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액(불법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약 4446억원이다. 

김씨의 경우 청구 대상 재산 전체가 인용되면서 검찰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김씨와 이들의 금전 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원 중 20억원을 최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는 같은 해 6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추가로 30억원을 빌려줬다. 여기에 김씨는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작년 10월에도 최씨에게 이자나 담보없이 30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김씨와 최씨 간 금전 거래가 주목받는 건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키맨이기도 하다. 

최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2013년 쌍방울 대표를 지낸 후 그룹 부회장에 오르는 등 김 전 회장의 측근이었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회사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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