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경찰국 반대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류 총경, 소청심사·취소소송 대응할 듯

기사승인 2022-12-14 09:10:06
류삼영 총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13일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류 총경이 지난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일부 총경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한 것과는 배치된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보면 경찰청장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논란이 일자 윤 청장은 12일 간담회에서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대부분의 경찰이 제 징계를 반대하고 국가인원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 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류 총경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징계 결정 취소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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