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연동형 금리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인상기 법정 최고금리 제한으로 최근 저신용 차주들이 금융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영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는 현재 20%로 제한된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당시 66%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인하로 2021년 7월 20%까지 떨어졌다.
최고금리 20% 제한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함께 문제를 드러냈다. 저신용자가 마지막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부업체들이 치솟는 조달 금리에 대출 축소·중단에 나선 상황이다.
대부업체들은 주로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이때 2금융권에서 빌려오는 자금의 금리가 치솟아 20% 내에서는 추가 부실위험을 감당하면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
김미루 KDI 부연구위원은 “일정 수준(level)으로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 어 있다면, 조달금리 상승만으로도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조달금리 상승은 금융기관의 비용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대출의 가격인 금리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 일부 차주들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되고, 그 결과 해당 차주들은 시장에서 배제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시장연동형을 도입할 경우 최고금리는 연 27.9%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