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14일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제도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금융업계를 대표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사고책임에서 면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이사회 감독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6개 협회는 법・제도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도운영 차원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권 협회들은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