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의 하나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한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8월과 올해 7월 1‧2심은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준수와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모두 무효화된다. 따라서 그의 금융권 취업 제한도 사라진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그는 현재 연임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