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2% 특판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이 몰려 부실 위기에 몰린 동경주농협이 다시 한 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다음달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며 공지를 올렸다. 앞서 동경주농협은 적금 특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열려 당초 목표금액(100억원)의 90배인 9000억원이 몰렸다. 이번 특판으로 자산 규모 1670억원 수준의 동경주농협이 지불해야할 1년 이자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에 동경주농협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적금 해지요청에 나선 상황. 그러나 15일 오전까지 해지된 금액은 약 4100억원으로, 아직 4900억원이 남아 있다. 동경주농협은 “자산 1670억원의 소규모 농협인 동경주농협은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동시에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 바 다시 한 번 해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의 남해축산농협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남해축산농협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25%짜리 특판 적금 10억원 모집에 나섰다. 그런데 실수로 새벽에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면서 1000억원 이상이 몰렸다. 조합 측은 가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적금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자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또 사고가 난 조합의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안내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의 당부에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고금리 특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이 일정 금리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회가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실무자가 판매한도를 입력하면 책임자라 이를 승인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막아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특판관리시스템이 마련되면 1월중 현장점검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