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동 건 국조특위, 與 빠진 채 반쪽 우려↑...관건은 ‘예산’ 

일단 시동 건 국조특위, 與 빠진 채 반쪽 우려↑...관건은 ‘예산’ 

여야 예산안 합의 불발...의장 정한 데드라인 넘겨
예산안 합의돼도 국조 기간 ‘연장’ 놓고 힘겨루기 예상
이만희 “국조 연장 합의 어려워” 
시간 지날수록 국조 동력 떨어질 듯

기사승인 2022-12-20 07:00:02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조특위 일정 및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사진=황인성 기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이 여당을 제외한 채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추진 일정 및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청문회 소환 증인 명단은 확정하지 않으면서 뒤늦게라도 여당의 참여를 염두에 뒀으나, 국힘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만 복귀할 수 있단 원칙적인 입장으로 반쪽 국조 우려가 크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의 데드라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혹여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가 며칠 사이 이뤄져 여당이 국조특위에 복귀한다고 해도 국정조사 일정은 20여 일 남짓 남아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19일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및 기관보호, 청문회 일정 등이 의결됐다.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민감한 사항으로 추가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21일과 23일에는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 대한 현장조사가 21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23일 열린다.

기관 보고는 27일과 29일 양일간 실시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기관 보고한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27일 29일 양일 모두 보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과 4일, 6일 총 세 날짜에 걸쳐서 진행된다. 다만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뒤늦은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는 이견이 있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브리핑하는 민주당 측 국조특위 간사 김교흥 의원.   사진=황인성 기

야당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조특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리 크지 않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먼저 꺼내든 만큼 약속한 예산안 합의라도 우선 마쳐야만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여당 내부의 중론이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워낙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오니 여당이 요구에 응할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며 “일단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일정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해놓고 이제서는 국정조사 기관 증인으로 이 장관을 채택했다”며 “이상민 장관에게 물러나란 소리인지 아니면 말라는 건지. 민주당의 모습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라고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태도를 지적했다.

예산안 처리가 극적으로 이뤄지더라도 20여 일 남짓한 기간 동안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여당이 국정조사 기간의 연장을 쉽사리 승낙할 리도 없지만,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동력은 힘이 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일단 예산안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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