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숨진 남편 호적에 올린 친딸…무효 소송 첫 재판

이은해, 숨진 남편 호적에 올린 친딸…무효 소송 첫 재판

이은해 남편, 2018년 이은해 친딸 입양 1년 뒤 계곡서 숨져

기사승인 2022-12-22 08:49:55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31).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31) 딸의 남편 측 입양을 취소하는 재판에 이씨가 직접 출석했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21일 오후 3시30분 이씨의 딸 A양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녹색 수의를 입은 이씨가 직접 피고 법정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입장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1년 딸을 출산했으며 2017년 3월 윤모씨와 결혼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이후 1뒤인 2019년 6월30일 윤씨는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겼다.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는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윤씨 사망 전 윤씨의 호적에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지만 2년여간의 결혼기간 동안 윤씨와 이씨 딸은 평소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경기 수원에 있는 한 지하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윤씨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A양의 입양을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씨 유가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이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재판의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22일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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