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국회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여야, 23일 국회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21일 지각
오후 6시 본회의 예정...시트 작업 따라 몇 시간 늦게 열릴 수도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예정

기사승인 2022-12-23 12:54:48
국회의사당.   사진=쿠키DB

여야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이 의결된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 지난 2일보다 21일을 지각했다. 

현재 여야 예산안 합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진행인데 상황에 따라 오후 6시 본회의는 몇 시간 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날 처리되는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한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 등 여야가 합의한 예산을 약 4조원 가량을 다시 증액할 걸로 보인다. 

또 법인세 인하 등 예산안 부수법안 등도 함께 처리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야가 첨예했던 쟁점이었는데 합의에 따라 현행 과세 표준 전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는 2년 유예하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현행대로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후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고,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면서 첫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지 못할 시에는 그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서 상정·표결한다. 다음 본회의는 28일이다.

민주당은 특별한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투표 방침이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되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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