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적 없다” 이재명 측근 김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돈 받은 적 없다” 이재명 측근 김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용 측 “유동규에 돈 받은 적 없다”
유동규·정민용·남욱 측, 돈 전달 사실 인정

기사승인 2022-12-23 13:51:1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씨는 직접 출석했다. 남씨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주장 등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정에선 억울한 부분과 무고한 점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 유착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맞섰다.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공소장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2월 먼저 대선 준비 자금으로 2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작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씨와 유씨를 거쳐 돈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6억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판을 열어 내년 5월인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 전 1심을 끝낼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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