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당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인정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께 휠체어를 타고 청주교도소를 나왔다. 최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SNS를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