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일만의 출소한 김경수…“사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

521일만의 출소한 김경수…“사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

“국민통합, 일방통행·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아”

기사승인 2022-12-28 06:02:25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이날 0시 창원교도소 정문 앞을 나서면서 “사면이라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따뜻한 봄에 나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원하지 않았던 거라 고맙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돌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 관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선고되고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으로 재수감됐다. 

그는 내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특별사면으로 예정보다 130일 빨리 석방됐다. 재수감된 지 521일 만이다. 복권 없이 사면에 반대한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지사를 포함한 1373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확정된 것.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돼 오는 2027년 12월28일까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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