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차주들에게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금리인상 통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호금융권에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신협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자 136명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 내년 1월부터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신협은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금리를 올렸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3년 만기 신용등급 AA- 회사채 금리는 5.58%,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조합원이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신협이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강제 금리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이다. 해당 약관은 “채무이행완료 전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이 이자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협의 통보 이후 고정금리 차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해당 약관을 이용해 다른 금융사 역시 고정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신협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해당 신협은 금리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에 따른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만 적용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거나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 및 금고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