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새해 첫 시위 재개…‘法조정안 거부’ 오세훈 겨냥 “관치폭력”

전장연, 새해 첫 시위 재개…‘法조정안 거부’ 오세훈 겨냥 “관치폭력”

오세훈 “지하철 1분만 지연도 큰일…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전장연 “5분 내로 타겠다…오세훈, 관치로 법치 파괴”

기사승인 2023-01-02 06:55: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자진 출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임형택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전장연 측 지하철 탑승은 5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출근길 선전전을 재개한다. 이번엔 1박 2일에 걸친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극히 일부만이 적용되면서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전장연이 요구해 온 내년 예산 증액 규모 1조3044억원 중 106억원(0.8%)만 증액된 것. 

시위 재개를 예고한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 자료를 통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다.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교통공사로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오 시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을 통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일(2일)부터는 무관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지난 1년 동안 손해 본 것이 계산하니까 한 6억원 정도된다”며 “민형사적인 대안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쪽이라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관치폭력 거부”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편향되고 자아도취적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오 시장의 무관용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겨냥해 “관치로 법치를 파괴하려는 브레이크 없는 권력자의 포격을 멈추기 바란다”며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들과 서울시의 2004년(이명박) 2022년(박원순)에 있었던 모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사과부터 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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