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중국인 도주…“입국자 관리 허술” 시민들 쓴소리

코로나 확진 중국인 도주…“입국자 관리 허술” 시민들 쓴소리

CCTV서 대형마트 방문 포착
경찰, 질병청 고발장 접수하면 본격 수사

기사승인 2023-01-04 11:27:07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여행객들이 공항 의료진 및 군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집결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정진용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인 A(41)씨는 전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임시 생활 시설인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경찰이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SNS 등 온라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입국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거냐” “격리자 이탈하는 동안 뭐했나” “이정도면 테러” “전 국민 다 걸리게 생겼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민폐” 등 반응을 쏟아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했다. 실제 방역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약 31%인 14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채 한국에 입국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했고 5일부터는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항검사센터에서 확진 판정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되며,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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