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김승환 전 교육감이 만든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5일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인권단체는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3년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조례 중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제41조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진보적인 교육단체는 “학생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서거석 교육감은 당선 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학생 권에 집중한 나머지 교직원 인권, 수업권, 학생생활 지도권이 위축되지 않았는지 엄중히 살펴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에만 집중한 나머지 교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학생인권과 상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해당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