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5분께 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호텔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 도주하면서 중국에서의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역 강화책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직전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이 공유되지 않는 일도 있었던 만큼 방역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기존의 제로 코로나 조치를 대거 완화한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방역 규제 완화로 여행객이 들면서 최근 전 세계에 많은 중국발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국가들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확진된 중국발 입국자는 7일 격리가 의무화됐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31.5%)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2일부터 4일까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917명이며 이중 239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누적 양성률은 26.1%를 기록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